​둔촌주공-시공단 118일 만에 최종 합의…11월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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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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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문제 해결할 것" 조합 측 제안에 속도 빨라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아주경제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가 11월 재개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중단 118일 만에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한 내용과 같다. 다만 양측 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공사업단의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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