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사들 또 공정위 과징금 10년간 5차례 1조1398억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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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장문기 기자
입력 2022-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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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제재 차원···업계 "철강재, 특별한 기술 필요치 않아 납품 가격 비슷"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국내 철강사가 담합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다섯 차례 철강사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다. 이 기간 철강사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 규모는 1조1398억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늘어나게 됐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는 물론 화진철강, 코스틸 등 4개 압연사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1개 제강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 물량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철강산업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담합 여부를 판별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통상 철근은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철강재로, 각 업체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이유가 없다.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납품가격이 변동하기에 각 업체가 유사한 가격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적한 철강사의 회의체가 정부의 권고로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철강사와 건설사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이유로 철근 가격 인상 여부와 그 폭을 결정하는 가격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해당 철강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소폭 조정해 판매 가격을 결정해온 것이다.

공정위가 담합을 의심하는 시기가 이 같은 협의체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철강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부터 공정위가 적발한 철강사 담합 행위는 총 5차례에 이를 정도다. 이 기간 여러 철강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조139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담합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철강사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철강사는 우선 심사보고서를 받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앞서 4차례의 공정위 제재도 모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다. 철강사 입장에서도 담합에 대해 변론할 점이 있는 만큼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대다수 철강사는 행정소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근 [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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