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택배기사도 산재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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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6-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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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원

택배 상하차장에 택배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통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유통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5개 직종 79만여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19개로 늘린다.

고용부는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산재보험 확대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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