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기사 고용보험 졸속 시행 논란에...근로복지공단 "모든 시스템 완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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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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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토털 사이트 및 보험지원금 연기에 업계 불만 '고조'

  • 공단 "보험사무지원금 지급 및 고용보험 관리 시스템 이달 중 정비"

[사진=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졸속 시행’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일부 시스템 미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이달 중 빠르게 바로잡아 해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배달 라이더 근로자들과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사들은 연초부터 시행된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지 6월 22일 보도)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실행할 종합포털 관리시스템 가동이 늦춰지고, 라이더 정보를 취합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에게 지급될 보험사무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보험사무지원금은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금융지원책이다. 

그간 배달 대행 플랫폼사들은 배달 라이더의 고용 보험 가입을 위한 입직·상실 신고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달해왔다. 법 개정으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비를 이유로 지난 17일 예정된 1분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1분기 지원금의 경우 신청개시 시기가 일부 조정된 것이지 지원금의 지급일정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현재는 지원금 지급신청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이번주 내로 배달대행플랫폼사들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에 들어가 이르면 수일 내 지급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은 이날 배달플랫폼사들에게 메일을 통해 지난 24일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1분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을 받겠다는 안내문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잠실 쿠팡본사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촉구 등을 위해 열린 5회 라이더유니온 라이더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자의 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산재 보험 토털 사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본지 취재결과 배달대행플랫폼사들은 근로복지공단 내 토털서비스 사이트 구축이 미흡해 고용보험 정부 취합 및 라이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공단 내 마련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는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메뉴가 있지만, 데이터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달 라이더들이 월평균 보수에 근거해 개개인의 고용정보 현황을 조회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배달 라이더들조차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단이 아닌 플랫폼사로 문의하고 있는 경우도 잦아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오픈해 6월 현재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취득·상실 등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일부 정보 확인 문제 등으로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돼 생기는 오류들도 추가 전산개발 추진 등으로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용보험 누락에 대한 오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난 21일부터 완료돼 현재는 토털사이트 내에서 오류사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유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사들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의 지점에서 관리하는 배달 기사들의 입직과 상실 신고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행해왔다. 수만명에 달하는 배달 기사들의 정보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기존 업무도 제쳐두고 고용보험 관리 업무에 많은 인원이 매달리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어렵사리 정보를 모아 전달해도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배달 기사 직업 특성상 여러 플랫폼 업체에 속하면서 근무 일정도 들쭉날쭉해 관련 정보의 정확도가 낮은 탓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 측은 ‘처리 오류’라는 사유 외에 정확한 반려 이유에 대해 공지를 하지 않아 플랫폼사들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용보험 누락 건수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누락 건수가 쌓이면 플랫폼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공단 측은 “라이더 고용보험 신청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잘 다듬어 추가적인 문제나 소통의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비슷한 절차로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적용 및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며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배달 라이더들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된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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