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법 잘 알아야…슬기로운 에어비앤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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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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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묵은 시설, 알고보니 불법 숙박

  • 지역마다 다른 규제와 호스트는 혼란

  • 에어비엔비는 중개행위만 처벌은 호스트 몫

공유 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코로나 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요즘 숙박, 여행업이 다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 플랫폼)는 2022년 1분기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15억1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숙박 예약은 1억210만건을 기록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번 여름 에어비앤비 예약 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공유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특히,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호스트(공간 제공자)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다.

그런데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잘 모른 채 숙박시설을 등록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런 불법 에어비앤비에 숙박했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주로앤피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 봤다. 7, 8월 여름 휴가를 앞두고 미리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에어비앤비 이용법'이다.  
 

공유 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피 홈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 불법 허다…강화된 처벌
A씨는 지난해 2~1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피스텔에서 총 6회의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각 호실 하루 숙박료를 11만여원으로 책정, 총 557회에 걸쳐 모두 1억3060여 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미신고 불법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관광경찰대는 매년 공유숙박업소 단속에 나서 2018년 225건, 2019년 190건, 2020년 288건, 2021년 166건을 적발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업무협약도 맺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는 17일 수영구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와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과 세금추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월 '경기신문' 기사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인천지역의 방을 임대한 업체는 모두 101곳에 달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지역 내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오피스텔 임대 업주가 적발되는 등 지난해에만 150여건의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임대행위를 적발했다고 부평경찰서는 밝혔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업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임대행위는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단속되는 불법 임대행위의 경우는 미등록 숙박업과 등록이 불가능한 원룸,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임대행위이다. 해당 불법 임대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2. 21.> ②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08. 26., 2021. 12. 21.>

기존 미신고 숙박업과 원룸,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임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불법 임대행위에 6월 22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 강해진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현 숙박업법상 숙박업은 숙박업법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을 말한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업으로 분류해 운영이 가능하다.

관광진흥업으로 분류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관광도시법 시행령 제2조(관광산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즉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도심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사진=연합뉴스]

◆범죄에 취약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등록이 쉬운 만큼 범죄에 취약해 종종 투숙객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한국인 여성 투숙객이 호스트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이다. 해당 호스트가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음이 아니었다.

해당 사건의 호스트는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이 지역 관습이라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고 술에는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가루가 섞여 있었다.

2017년 8월 2일 '인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측은 범죄 사실에 대해 “호스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벌인 행위가 아니었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재를 취했다”고 밝히며 해당 호스트의 숙소 제공을 계속해서 중개했다. 그 결과 총 5명의 추가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개의 역할을 하는 에어비앤비에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가 되는 불법 숙박업 등록, 호스트의 범죄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기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통해 “호스트의 의무와 관련해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숙박업의 경우 “정부와 협조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자체 기준을 위반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검토한 후 호스트의 계정 삭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호스트와 게스트 양쪽에게 숙소 이용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에어커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동영상 클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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