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보험재매입제도 도입 선결 과제는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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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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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5% 이상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해소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7~8%) 저축성보험의 역마진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늘어나는 리스크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로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생명보험업계 이차역마진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고금리 상품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은 2017년 1조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조7000억원, 지난해 9월까지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 시 보험소비자에게도 이점이 있다. 보험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재매입제도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들이 주장한 근거는 과거 승환·전환계약 논란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역마진이 우려되자, 보장성보험을 수익 저축성보험인 양 설명해 승환·전환해왔다. 결국 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이익을 포기했다. 이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결국 보험사가 손실 만회를 위해 고객을 속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시킨 셈이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금융감독원은 관련 민원 급증에 보험사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사 대상에서 승환계약 문제를 제외했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질책에도 금감원 한 직원은 "계약자들이 승환에 대한 불이익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로 역마진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설득이다.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짚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다.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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