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중고생도 기말고사 본다…분리고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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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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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일 '1학기 기말고사 운영기준' 발표

  • 과목별 선택응시 불허…미응시땐 인정점 부여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설치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한 학생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코로나19에 걸린 중·고등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6월부터 치러지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던 중간고사 때와 달라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방역당국이 이날 기말고사 응시자에겐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조치에 맞춰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운영 기준을 보면 확진 학생이 있는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고,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간을 달리해 등교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 시험이 원칙이나 응시생 간에 거리가 충분하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을 보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준다. 인정점은 시험 미응시자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과 난이도를 바탕으로 환산한 점수다.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청과 학교는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방역당국 관련 지침에 맞춰 학교를 방역소독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게 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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