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시내에서 92㎝ 장검 휘두른 40대남…어떤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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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입력 2022-05-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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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

  • 소지 허가 X…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수원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경기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92㎝의 긴 칼(장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변에서 고성을 지르며 92㎝ 길이의 장검을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가 장검을 내려놓도록 설득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 마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일본도 등 도검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일본도와 재크 나이프 등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장검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가 필요했지만, A씨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0조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총포·도검류 등을 소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총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 △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은 주소지 관할 경철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총포화약법 제71조는 소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 등을 소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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