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 실익 적어…적정 보유세 설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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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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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통합, 지방재정 체계 복잡해질 가능성"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이중과세' 논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도입으로 보유세 이원화…'이중과세' 지적
과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던 부동산 보유세제는 2005년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개편됐다.

종부세 신설로 주택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세가 이원화돼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논란은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 

집값이 뛰자 문 정부는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종부세율 강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그 결과 급등한 집값에 비례해 종부세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폭탄',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세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종부세 부작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필요성과 문제점은?
종부세 폐지, 혹은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유세를 통합하면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방의 세입 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상승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봤다. 이미 종부세가 전액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하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키기만 한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 정반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13년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종부세 징수액 전체를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장에 안분납부하도록 했다.
 
"종부세, 폐지보단 세율·과세기준 조정·절충 필요"
보고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유지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복잡성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지방소비세와 같은 일부 세목의 유사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세원칙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를 교부세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세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인력 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의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종부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세체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납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3~4년간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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