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오전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추후 다른 전장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고 문을 막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아주로앤피'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과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관해 살펴봤다.

전장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법 제14조엔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편의를 제공할 것 △저상버스 등을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차량의 10분의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할 것을 명시했다.
또 교통약자법 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전장연 관계자(오른쪽 아래)가 지난 21일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지하철 출입문을 기어서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전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를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는 각각 철도안전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열차 문 사이를 기어서 통과하거나 일렬로 지하철을 탔다가 내렸다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 없이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철도종사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82조 제2항)
업무방해혐의에 관한 내용은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돼야 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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