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선 기간 동안 삭제 요청한 게시글은 8만6639건에 달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공표 보도금지 지침을 어겨 삭제한 경우가 5만5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허위사실 공표 1만2643건 △후보자 등 비방 1만2597건 △지역·성별 비하·모욕 731건 △선거의 자유 방해 3145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40건 △기타 197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또 동법 제82조의4 제3항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선관위가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선관위가 제재한 게시물 중 '후보자 비방'으로 삭제된 건은 '허위사실 공표'와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픈넷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지만, 선관위는 구체적인 삭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 훈령 20조 제1항 ‘전자게시물 정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삭제·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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