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총수 친족 범위 축소...국정과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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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입력 2022-04-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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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제외

기자간담회 갖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 2차 종합이 완료된 가운데 기업집단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포함하지 않고 공시 의무가 생기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규제 완화책으로 선택했다.
 
인수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친족 범위에 들어오면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족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으면 예외도 인정해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인수위가 포괄적 개선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공정위가 쿠팡을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기업의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 이사회 의장)를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위 시행령 등에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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