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선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 권익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방부 4개 조직뿐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자치분권·지역활력, 정부혁신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 운영지원과 △ 정부혁신조직실 △ 디지털정부국 △ 지방자치분권실 △ 지방재정경제실 △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고 규정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통령기록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내지 제11장).
특히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수복될 때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 해당 지역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거나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같은 법 제49조).
지난 1948년 설치된 내무부가 이후 약 50년간 존속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바뀌어오다가 지난 1998년 2월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지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와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면서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새로 편성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지난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행정자치부로 재개편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면서 안전 및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이양받았고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18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뒤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호사 시절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처분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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