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군사·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천막·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되는 아크부대 17진 장병들이 오전 인천공항에서 공군 공중급유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선 정부의 파병결정 이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에 파병과 관련된 업무 절차가 규정돼 있다. 우선 부대단위 해외파병의 경우 △정부의 파병결정 및 국회 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해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원 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해 수행한다.

UDT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지난달 의용군 참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사진=이근씨 인스타그램 캡처]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형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게 위해 지난달 9일 인천공항에 적재된 긴급의료품. [사진=연합뉴스]
다만 해외 파병과 달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총 4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까지 1000만 달러(한화 약 123억여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막을 무기가 한국에 있다”며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살상 무기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신궁’과 같은 대공 유도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서 장관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 영향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차로 방탄 헬멧·의약품 등 20여개 품목, 10억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 물품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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