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세청]
스톡옵션이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마침내 지난 2014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0억 7344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던 A씨는 거래하는 은행 직원과 함께 동작 세무서를 찾아가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며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줬다. A씨는 공무원이 안내한 금액을 과세 당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동작 세무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억 원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세로 신고했다”라며 신고와 납부를 불성실한 책임을 물어 2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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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다”라며 “세금을 탈루할 뜻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93년 비슷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02년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을 모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위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해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김형석 세무사는 “과세관청(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에 대한 안내는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비과세가 맞는지 등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국세청 본청에 질의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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