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고용노동부가 신협 특별근로감독 착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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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로앤피기자
입력 2022-04-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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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즉신협, '추행·갑질' 징계 권고에 솜방망이 처벌

  • 조사 후 법에 따라 사법 처리도 가능

[사진=신협중앙회]

[아주로앤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최근 임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논란이 된 대전 '구즉신협(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지역, 직업, 종교 등의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하기 위해 조직한 비영리 단체다.
 
그간 신협은 이미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합원 2만여명을 두고 있는 인천 지역 최대 규모 신협인 계양신협 황인준 이사장과 직원 4명이 60억대에 이르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지난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목포 신협 박모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준 댓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전남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14일 전남 나주 A 신협에 재직 중이었던 B 당시 상임이사는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출’을 통해 조합에 소실을 끼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5일 구즉신협 직원 26명 중 19명이 대전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며 근로감독을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피해자 측은 대전 구즉신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즉신협 이모 전무는 CCTV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 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 직원을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며, 남성 직원에게는 얼차려 등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해왔다”라고 밝혔다.
 
사태가 커지자 신협 이사회는 구즉신협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이모 전무를 직무 정지하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구즉신협 측은 지난달 30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전무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구즉신협 측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조사한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지난 7일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 감독팀을 편성해 구즉신협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제‘라’목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은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점검 사항 등을 미리 알려준 다음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이나 수시 근로감독과 달리 특별근로감독은 사업장에 고지 없이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친 후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 다음 범죄로 인지해 즉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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