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날 삼성전자 측은 “별도의 파트를 할애해 발열 문제를 개선했다. 스마트폰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서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발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 옵티마이징 솔루션(GOS)’이 의무 탑재돼 게임 앱을 실행하면 함께 활성화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GOS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주는 소프트웨어다.
실제로 긱벤치(Geekbench)의 개발자 존 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서 GOS가 켜졌을 때의 성능이 꺼졌을 때보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긱벤치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여러 단말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플랫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스마트폰을 사고도 온전히 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말이 되냐"며 "스팩 사기를 친 것에 화가 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해왔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이후 발열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다만 소비자들은 유료 앱 등을 통해 비활성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소비자가 GOS를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막아놨다.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라던 삼성전자의 홍보가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이런 논란 속에서 지난 7일 ‘삼성전자가 한 갤럭시 S22 시리즈 광고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등과 같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지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광고 내용에 ▲거짓·과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 광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갤럭시 S22의 화면 주사율이 최대 120㎐”라고 밝힌 바 있다. 화면 주사율이란 1초 동안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 수를 뜻한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게임앱을 실행하면 GOS가 자동으로 켜져 최대 화면 주사율은 120㎐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화면 움직임이 게임앱을 실행하기 전보다 더 버벅거리게 된다.
스마트폰을 주로 게임에 사용하는 소비자로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광고물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공정위가 갤럭시 S22 시리즈 광고 심의에 착수할 경우, 삼성전자가 광고물에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소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소비자 오인성)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광고에 나오는 용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데다가, 실제로 광고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까지 종합해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서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사건화 여부를 살펴본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이달 중 GOS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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