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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근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서울, 용인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작년 7월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학원 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는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 검사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종사자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제 검사로 인한 낙인효과에 의한 억울함 등 심리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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