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여성인 척 2억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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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2-0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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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명에게 총 2억4000여만원 가로채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을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해 2억여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초부터 수개월 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교제를 하자거나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권씨에게 3000여만원을 건넸다.
 
권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귀자고 접근해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등의 말로 속인 뒤 돈을 빌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730만원을 빼앗았다.
 
또 한 피해자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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