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세번째 제재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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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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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27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올 3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징계수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힐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12월 두 차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해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지만 9개 펀드 각각으로 진행된 심리가 아직 한 바퀴도 돌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1개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고 그중 9개 펀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는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친시장적 면모를 보여왔던 만큼 하나은행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하나은행이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온 이유다. 게다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바 있다. 

하나은행 제재심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함영주·지성규 부회장 등 하나금융그룹 고위직 인사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제재와 재판결과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군 인선 방향을 논의했다. 차기 회장 후보로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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