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유죄→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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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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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20년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의료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라고 하는 구씨 및 주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일단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의 무죄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씨가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1심에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4월 1일~10월 11일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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