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훈련 보상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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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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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확행 52호' 공약 "군복무 존중하며 마땅히 보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와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훈련보상비도 하루 20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해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군경력 호봉 인정'은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며 "그러나 훈련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 3천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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