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 떠는 중소기업계…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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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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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현장 애로를 호소하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5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천안 소재 제조 중소기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 현장의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 시설 개선, 전문인력 채용 관련 비용 지원을 △국회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업주 의무사항도 너무 모호하게 규정해 중소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어려움 등으로 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재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각 업종에서도 현장 애로를 언급하며 규제 폐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안전사고 중 60~70%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거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령화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건설기계정비업종에서는 젊은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병역특례 적용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실상 사고는 돈 때문에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원도급 업체의 단가 인상이나 정부의 보상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오선 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사는 전체 근로자 수가 35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설비보조 및 안전관리 인력 5명을 충원했다. 기존 인원 대비 7% 수준”이라며 “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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