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앞둔 최준우 주금공 사장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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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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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전망’을 내걸고 사장에 취임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다짐한 최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쉼 없이 달려왔다. 

우선 최준우 사장은 매월 주택연금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월 185만원)만큼을 재산압류에서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걱정 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최 사장 취임 후엔 주택금융공사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선보인 ‘40년 초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2021년 경영혁신 사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 출시 4개월 만인 11월에 공급 비중(건수 기준)이 16.8%를 기록했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된 7월에는 그 비중이 2.3%였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초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늘며 14.5%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최 사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지급 방식인 정액형에 가입 초기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과 3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두 가지가 더해졌다.

최 사장은 올해부터 전세자금 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라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금공의 보증 대출 기준 전세가격 5억원 한도에 걸려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금공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다른 기조를 내비치면서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을 언급하면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축소를 시사했다. 금융위는 이 비율을 축소하거나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 체계가 과잉 대출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적보증 축소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높아진 위험 부담만큼 가산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부동산 시장에 맞는 한도를 내놓더라도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다른 기조를 내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무에서 세입자 등을 대면하는 주금공이 금융당국과 잘 협의해 두 기관이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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