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發 돈풀기 현실화하자...시행령 고쳐 손실보상에 '10억 이상·인원제한 업종' 밀어붙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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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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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 법 개정 없이 손실보상심의委 의결로 가능

  • 민주 "하한액 100만원 상향만으로는 부족"

  • 보상 업종 범위 확대해 올 2분기부터 적용

  • "인원제한 업종 포함시 재정 부담 커질 것"

지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점포와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시행령 정치'를 앞세워 손실보상 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여야 간 돈 풀기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정부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속 손실보상액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식당 등과 정부의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인원제한 업종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다수의 인원제한 업종은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손실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예식장과 장례식장, 전시장 등 일부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와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영향을 받으며 영업하는 점포를 모두 손실보상 대상 업종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뿐 아니라 이런 방안도 다 같이 논의해야 (손실보상액 지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부와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구상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손실보상 확대 방안이 담기지 않더라도 올해 2분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때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때의 기준안을 새롭게 짜는 것"이라며 "정부와 계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업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임대료 비용이 높고 고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예식장과 공연장 등은 매출액이 높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아예 공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막대하다. 이것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면 재정 부담이 확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정부가 보상 대상에 넣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정치권도 다 알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넣어달라는 게 업계 요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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