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칼 빼든다… '현금깡' 적발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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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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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전통시장 50여곳 현장 청문… 적발땐 지원 끊는다

  • 할인가로 사고 되파는 '상품권 깡' 기승

  • 부정유통 예방 위해 종이 대신 모바일 발매 확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전통시장에는 이례적으로 정부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전국 13개 지방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 청문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자리이며, 전통시장 50여 곳이 청문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환전대행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만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기본 5% 할인을 받아 구매한 뒤 은행에 원가로 되파는 상품권 깡은 상인이나 상인회가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장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이다. 지원 중단 기간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2년, 3차 3년 등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 중단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현재까지 실제 지원을 중단한 적은 없었으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청문회 이후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개별 가맹점 상인이 부정유통 행위를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혹은 가맹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부정유통 사례가 늘고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불법 현금화 거래에 가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기부가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비 진작과 영세 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부정유통도 덩달아 늘었다. 20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전년(2조74억원) 대비 2배 넘는 4조487억원어치 발행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유통 규모는 1억800만원(12건)에서 20억7800만원(17건)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해 지류 대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확대한다. 오는 6월에는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선별했으며, 2월부터 지방청별로 청문회를 열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적발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모바일‧카드) 상품권 비중을 늘려 정상적인 유통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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