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미' 표심 겨냥한 尹…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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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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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 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및 거래소 발행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절차를 거쳐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라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가상자산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묻는 말에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사용 가치 또는 보통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며 "가상 자산이 그런 것이 결여돼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기반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제도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 등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원칙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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