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어린이', 성별 다른 보호자 따라 목욕탕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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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2-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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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서 '정신질환자' 제외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탕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19년 만에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진 바 있다.
 
현재 목욕실과 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2일부터는 만 4세가 넘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탕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은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수영장(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아울러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처야 했던 청문절차(약 60일 소요)가 사라지면서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대폭 줄면서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임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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