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권시에게 징역 3년을 확정지었다.[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오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2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조씨는 지난 2016~17년까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사회과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두 번의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 측에 총 115억 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한 뒤 51억 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개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대금 허위 채권을 확보하고 이 채권을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조씨가 부친과 함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보고 배임죄가 아닌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조씨에게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9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더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前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또한 지난 7월 정경심 前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 前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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