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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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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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도로에 해당"…2심 "주민 주차·통행 공간"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시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이동했다.

차량을 타고 후진을 하던 A 씨는 뒤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부딪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A 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듬해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인 주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9359)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이 주차나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도로로 인정된다.

1심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를 낸 곳은 아파트 동 사이에 있는 경비초소 앞 통행로였는데 단지 내 다른 통행로와 연결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지만,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2개 동으로부터 둘러 싸인 곳이며, 한쪽 담장으로 막혀 있고 통행을 위해선 다른 한쪽 길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2심은 "A씨가 운전했던 장소에서 일반 차량이 그곳을 통과해 도로로 통행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곳은 거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봐야 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사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 4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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