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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박 前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 모 씨, 최 모 씨, 서 모 씨 세 명이 출석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KDB산업은행이 금호터미널을 `수신자`로, 사실상 박 前회장과 아들 세창 씨(현 금호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략경영실 임원 정 모 씨에게 “계열사 인수를 위해 3,300억 원이 사용된 것을 인지했다면 과연 산은이 금호산업 인수를 허용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정 모 씨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박 前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금호터미널을 인수합병하려 했고, 전략경영실은 2015년 실행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확보는 금호터미널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5년 NH투자증권이 작성한 투자구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은 201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인수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3,300억 원을 빌린 바 있다.
보고서에는 금호기업이 지분 100%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금을 차입하고 금호터미널을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보고서 중 ‘아시아나항공의 악화한 재무 상태 등으로 금호터미널 매각 명분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박 前회장이 금호터미널 인수 추진을 정당화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모 씨에게 해당 보고서에 관해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정 모 씨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전략경영실은 계열사의 사업 방향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 고유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고 그룹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호산업을 인수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서 모 씨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박삼구 씨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 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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