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이익으로 임대주택 짓고 분상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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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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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윤율 상한 둬…초과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해야

  • 공공 지분 50% 초과 공동주택 용지에 분상제 적용

지난 10월 13일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해 발생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되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대주택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되도록 했다. 시행자가 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인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윤율 상한이나 재투자 등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 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이 부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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