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소송 지연 전략"…첫 변론서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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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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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첫 재판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앤코 측은 "피고(홍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은 "회사를 온전히 인수해 가치를 올려야 하는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다"며 "대유위니아와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3일 한앤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홍 회장 측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홍 회장 측은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답변서 제출이 늦었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충실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홍 회장 측은 앞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내년 1월 13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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