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쟁 나 몰라라'…네이버 크림 등 리셀업체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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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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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개 업체에 약관조항 시정

무신사 리셀 사이트 '솔드아웃' [사진=무신사]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회원 간에 분쟁이 생겨도 책임을 회피하던 재판매(리셀) 업체의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형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업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크림'과 무신사 분사업체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KT알파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 '프로그'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이달 말,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12월 말 해당 약관을 수정한다. 솔드아웃은 이미 수정 약관을 적용 중이다.

이들 업체는 회원 간 리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뿐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 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덩치를 키워가면서 약관은 회원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 손해 발생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크림을 비롯한 5곳 모두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했다. 면책 조항을 만들어 회사 책임을 쏙 뺀 것이다. 리셀업체가 플랫폼 관리나 상품 검수 등을 제대로 했으면 회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조차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해당 책임을 업체가 지도록 시정 조처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자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리셀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에 관한 책임을 물도록 시정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니 서비스 장애 발생의 사업자 면책 조항도 없앴다.

크림·아웃오브스탁·리플 등 3개 업체에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에 안내해야 한다.

크림은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이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선한다. 프로그는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면 세부 지침을 따르게 하던 조항을 이용약관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한다. 

공정위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재판을 진행하게 규정한 솔드아웃 측에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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