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경찰폭행' 장용준, 오늘 첫 재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1-11-19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9월 무면허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 음주측정요구 불응·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노엘' 장용준씨(21)의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쯤 서울 서초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와 함께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장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는 등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이번 장씨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인해 장제원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사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