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기업 CEO 잡는 중대재해법 쓰나미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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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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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 1월 법 시행…정부 "기업 충분히 준비"

  • 경총 "산업계 우려 사항 반영 안돼 유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와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등 법이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이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당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도 요구된다.

안전보건 교육도 의무다.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노출된다. 게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 발생 여부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산업계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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