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자율경쟁에 의해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거래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7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이 유일하다.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그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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