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생’ 사망 손해배상금은 일반 대졸자와 다르게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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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8-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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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이 2014년 음주운전을 당해 사망한 의대생에 대해 보험사는 일반 대졸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일할 개연성이 있었다며,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잃은 장래 소득)은 ‘전문직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원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 졸업생 이상 모든 직종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원심의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원심은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A씨가 전문직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서도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고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직의 소득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예과 2학년간 학점 평균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양호했다”면서 A씨가 의사가 됐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넌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자의 차량에 충돌해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만 24세의 나이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남성 의사들의 월급여 평균을 근거로, A씨가 장차 의사로서 일하며 받았을 수익을 계산했다.

반면 1·2심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은 4억9000여만원으로 잡았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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