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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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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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를 대상으로 청구....명백한 위법 아니면 기자 개인 상대로 청구 못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벌써부터 야당과 여러 언론들은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혁입법' 중 하나다.

조중동 등 주요언론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헌법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이를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주경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수해, '개혁 또는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이 되는 쟁점 조항을 살펴봤다. 
 
'조국 대전'의 결과물? "자극적 제목 또는 가짜 시각자료 금지"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한 징벌적손해배상 부분[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제30조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담아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6가지 조항'은 언론의 고질적 문제로 비판됐던 사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인터넷 기사에서 정정보도 및 청구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및 청구가 있었음에도 기존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제목이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를 부적절히 사용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다.

이중 '언론 기사의 제목 및 시각자료'에 부분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보도에서 자주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는 26일 "(조 전 장관 사건에 관한)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을 지적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성매매 관련 범죄 기사에 조 전 장관의 일러스트를 실은 조선일보의 부적절한 보도 또한 언론 시스템에 대한 비판대상이 됐다.
 
손해배상액 분명해지고, 정정보도 강화되고, 구상권 어려워진다 

한편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규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구체화 △정정보도 역할 강화 △기자 구상권 청구의 엄격화를 담고 있다.

기존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액은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는 규정을 넣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는 최소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에는 정정보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정보도에 대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다만 정정보도의 대상이 원래 보도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원래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신설 제도를 넣어 △언론보도의 제목 또는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보도가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 영역 침해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포털 및 인터넷 매체는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및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목 및 내용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언론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기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구상권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기자(언론보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기자가 언론사 등 상급자를 기망했을 경우에만 언론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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