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DL)이 APD에 글래드 브랜드를 취득·사용하게 해 이익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도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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