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다시 끌어올린 '죄수 동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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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7-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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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장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공개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뻔했던 '죄수들을 동원한 한명숙 누명씌우기 작전'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은밀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극히 이례적'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례적'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부당한 사건재배당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게 하되 대검 총괄은 인권부에 맡겼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고 든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증인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밝혔다. 그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증인은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접견,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며 주목받았지만, 피의자 공소시효 직전에 주임 검사가 바뀌면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의 감찰방해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임 연구관은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즉시 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윤 총장의 뜻에 따라)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합동감찰 결과를 보이며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 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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