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총장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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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입력 2021-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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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안동현 기자]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10시 40분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윤 前총장은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 며칠 만에 장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윤 前총장은 불의의 일격을 받게 됐다.

윤 前총장의 장모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십수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에 불거져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최씨만 '책임면제 각서'를 제출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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