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판 증인 "청와대·해수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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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6-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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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출석한 증인(인사혁신처 공무원)은 당시 상급자로부터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반격에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 처창 등 9인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활동 당시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당시 관련 대통령기록물도 확보해 조사한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에 1기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명 보류 등의 추가 방해 혐의를 확인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바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 국장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 과장을 통해 '특조위 공무원 신규 파견은 막고, 기존에 있던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교체만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에서 파견 협의 업무를 맡았던 계장 임모씨가 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오갔다.

검찰의 "(2015년 11월 근무 당시) '위에서 파견 관련 지시가 있었다. 관계 부서에 전파해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임모씨는 "누구로부터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청와대로부터라고 들었나"라고 신문했고 증인은 맞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관계부서에 전파해 결정하라'는 말은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의미냐고 증인에게 물었고, 이에 증인은 "(파견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5년 11월 당시 증인이 당시 상사였던 김모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파견을 보류·연기했던 정황을 물었다. 증인은 검찰의 질문에 절반 이상을 "잘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증인은 세월호 특조위 파견 업무를 연기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하라고 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자신은 '피동적으로'만 대처했다고 밝혔다. 증인은 자신에게 타 부서로부터 파견 협의 공문이 왔을 때 '진행될 수 없다' 정도로만 설명하거나, 협의를 무마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 "추측 아니냐" "제대로 들은 것 맞냐" 압박성 질문
피고인 측에서는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형석 전 해수부 장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순으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정 전 인사수석 측은 인사혁신처의 파견 업무에 관해 청와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수석 변호인은 증인에게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실과 인사혁신처와의 관계는 어떠냐. 서로 업무 협의를 교류하는 관계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상하) 관계냐"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BH(청와대)와 부처와는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인사혁신처의) 이런 과정에 관여하냐"고 질문했고 증인 측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김형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양수산부 측 지시가 있었다는 증인이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상사로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보류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들었을 뿐, 누가 상사에게 파견 보류·중단 지시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못 들었다. 내가 재차 물었을 땐 해양수산부의 지시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해양수산부 비서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나? 아까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는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된 거다'는 확인된 거고 '된 거 같다'는 추측이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가?"라며 재차 물었다. 증인은 "추측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또 "(증인의) 발언 중 가장 정확한 건 상사인 김모 과장이 '내가 확인해보니 해양수산부 비서관실에서 결정됐다'가 아니라 '결정된 거 같다'는 추측에 의한 것이다, BH, 해수부로부터 결정됐다는 보류 지시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지 않냐"며 쐐기를 박았고 증인은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청와대, 해수부 관련해서 결정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걸 김모 과장에게서 들은 게 분명합니까? 들은 거 맞아요?"라며 증인을 다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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