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이견 좁힌 금융노사…오늘 '2+1일'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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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6-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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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당일·익일 휴가…이상 반응 시 無증빙 1일 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권 근로자라면 업권 구분 없이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최대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최근 '백신 휴가' 도입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측)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들은 즉각 백신 관련 휴가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산업의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에 공식 합의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에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그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측은 근로자가 접정 후 이상반응이 있는데도 휴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업무 여건을 감안해 이상반응에 상관 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양 측의 의견은 한 달 이상 좁혀 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일부 금융회사들은 개별 산별교섭을 진행해 자체 노사 합의를 이끌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지난달 21일 업권 최초로 '2+1일' 휴가 시행에 합의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용자 측과 금융노조는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에 동의했고, 수차례 교섭 끝에 △백신접종 당일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 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1일 등 총 3일 간 유급휴가인 공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양 측은 또 집단면역 달성과 고객, 직원 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의 잔여 백신 접종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양 측은 "백신휴가 관련 노사 합의로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임직원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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