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적 상실로 인한 병역 면제, 법적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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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6-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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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시 시작된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유승준(승준 스티븐 유).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

‘국적 상실로 인한 병역 면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해외동포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측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31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를 확인했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먼저 유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비자(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총영사 측이 비자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LA 총영사가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현재 상황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다. 입증과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도 (총영사 측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 여러 부분을 명시했다. 그 취지는 이제는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판결 후 행정청이 유씨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판결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한다"라며 "그간 유씨는 '병역면탈'을 사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됐는데,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새로운 사유가 추가돼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유씨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봐도, 이 사안이 약 20년간 문제가 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국익에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유승준'이라고 하면 병역거부자로만 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판결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라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어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 원고(유씨)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본인에게만 유독 엄격한 것이 아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회피를 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쓴다. 다만 병역회피 목적이 있었는가 자체가 주관적 영역이기에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원고에게 유독 가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LA 총영사 측에는 유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네 가지 이유 중 어떤 기준이 제일 중요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유씨 측에는 입국을 원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행법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다음 재판을 열 계획이다.

 

[유승준(승준 스티븐 유).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분쟁은 유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지난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이후 유씨의 한국 입국은 금지됐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해 3월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재외동포 출입국법 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됐을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부여할 수 있다.

유씨는 현재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씨는 모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병무청, 국방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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