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스탠바이] ①당국, 금융사 임원 정조준…"책임 범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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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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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5일 법 시행…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초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불완전판매와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기존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소법은 과거 펀드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월 25일부터 일선 영업현장에 동일 적용된다.

10년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금소법은 최근 들어 수조원대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가 시행 배경으로 꼽힌다. 법령으로 명시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판매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받는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당국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사의 영업 프로세스 개편을 강조한데 이어 현장 혼란 줄이기에 집중한 가운데,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중심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과 관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불완전판매와 비대면 판매채널을 악용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엄정 대처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이런 의도는 라임·DLF 사태에서 보듯 중징계를 통보 받은 금융회사 임원 대다수가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국 제재에 불복한 사례가 잇따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F 사태를 촉발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각각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금소법 시행과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향후 통보할 징계 수준의 확실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또 책임 경영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금융사의 고령층 보호 노력 등에 대한 평가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의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CEO와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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