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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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21-0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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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형 확정되면서 공익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 발생

  • 삼성생명공익재단, 내달 이사회 통해 이사장직 교체안건 처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유대길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내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 측에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르면 내달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곳으로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과 함께 삼성 4대 공익재단으로 꼽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에는 임기만료를 이유로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에는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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