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정관 변경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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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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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임시주총…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우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릴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공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개최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기금은 5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음날 열릴 대한항공 임시주총에서 주식총수 관련 정관 일부 개정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오용석 위원장을 포함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9명 위원들이 수차례 논의 끝에 표결에 붙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한항공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며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달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국민연금의 스탠스에 따라 재차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현재 8.11%로 절대적인 비중이 아닌 이상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항공측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만히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총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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