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1심 선고 전두환, 연희동-광주 여정 철통 경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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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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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 및 관계자들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0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경호 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법원과 협의해 시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청과 서울‧광주 지방경찰청은 공동으로 전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까지 다녀오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29일 경찰과 관계자들은 전씨 자택 앞에 펜스를 설치했다. 광주지법에도 포토라인과 철제 펜스를 설치해 법원 내부 출입을 통제했다.

    이미 5‧18 관련 단체는 선고 당일인 30일에 2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측은 집회 주최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참여자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5일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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