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국정농단' 재판 출석한 이재용···삼성 준법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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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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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두 번째 정식 공판인 이날 재판에 이 부회장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줄였다. 작년 8월 대법원은 다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작년 10월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올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2월 이후 파기환송심이 중단됐다. 특검의 요청에 대해 지난 9월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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